법인세
▲ 현재 세무조사가 종결된 회계연도의 경우 세무조사 종결 후 통상 6 년이네, 심각한 탈세정황이 있을 경우 10 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통상적인 경우 3 년으로 축소하고, ‘심각한 탈세정황’이 있는 경우도 50 랙 이상의 소득 누락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 ▲ 비대면 세무조사/불복절차에 이어 조세불복의 1 심법원인 ITAT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도 비대면화하여 부정부패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 ▲ 세무감사 (Tax Audit:소득금액계산의 적정성을 회계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 대상요건 완화: 매출 5 크로 이상에서 10 크로 이상으로 상향함 ▲부동산 투자신탁 / 인프라 투자신탁 (REIT/InvIT) 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TDS 면제 ▲ 2019 년 예산안에 발표되었던 특정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1 년 연장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적용
개인소득세
▲ 75 세 이상인 사람 중 연금소득, 이자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의무 면제 ▲ 은퇴 후 인도로 돌아온 비거주자 인도인 (Non-Resident Indian)이 해외의 퇴직금/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함 ▲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2019 년 발표된 국민주택 (Affordable House) 구매자금용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최대 1.5 랙까지)를 한해 더 연장하여 2022 년 3 월 31 일까지 소득공제받을수 있도록 하였음. 동일하게 국민주택(Affordable House)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면제도 1 년 연장하여 2022 년 3 월 31 일까지 적용됨 ▲ 세금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정보가 세금신고포털 상 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향후 상장주식의 거래, 은행이자, 배당소득까지도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계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 분기 GST Council meeting 을 통해 개정이 되고 있어 뚜렷한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음. 다만 역 GST 구조와 같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대상이 현재 연매출 100 크로 이상에서 50 크로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음.
관세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한 관세신고포털 사이트가 도입될 예정. 세관신고서 (Bill of entry)가 재화의 도착 하루 전까지 작성되어야 함. 신고서의 수정은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해졌음. ▲ 관세조사 조사기간의 한도가 도입: 최대 2 년까지 조사 가능 ▲ 부정 관세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고의로 허위수출실적을 만들어 관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적발되면 환급받은 금액의 5 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GST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은 별도) ▲ 농업인프라개발특별세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부과 – 특정 농산품, 음료, 주류 등을 수입할 때 기본관세 (Basic Custom Duty)외에 추가로 특별세를 부과함 ▲ 관세율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인도정부 발행_Memorandum Explaining the Provisions in the Financial Bill 파일의 84 페이지 이하 참고) ▲ 전자제품류의 관세율 인상: 모바일 폰 용 PCBA 기판, 카메라 모듈, 커넥터가 그동안 무관세였으나 2.5%관세가 부과됨 ▲ 모바일 충전기의 원재료 및 부품이 그동안 무관세였으나 10%의 관세가 부과됨.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팩의 원재료 및 부품이 무관세였으나 2.5%의 관세가 부과됨. ▲ 나프타를 비록한 석유화학, 섬유용 화학물질의 관세율 인하 철강 스크랩 및 일부 철강제품 관세율 인하
출처 : EY 권용우 부장/공인회계사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