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7일 10:00 AM by 주인도 한국대사관
인도 정부는 한국을 포함,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기존에 발급한 모든 비자 (스티커 비자 및 e-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함. 다만, 고용(Employment) 비자, 프로젝트 비자 소지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함.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 / 따라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주한인도대사관 등을 통해 신규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의 경우 기존 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예, 격리 대상입니다. 인도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GMT 기준 12시부터 (출발지 기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7개국에서 출발해 인도에 도착하거나 이들 국가를 (2020년 2월 15일부터) 여행했던 (인도 국적자 포함) 모든 여행객은 최소 14일 이상 격리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인도 외교부와 보건부 관계자 (2020.03.13) 브리핑에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집, 숙소 또는 인도정부 시설 등에 격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주한 인도대사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 (Compelling Reasons)가 소명되면 신규비자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단순 관광 등 일반적인 사유의 경우 신규비자 발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방문 (관혼상제 등), 비즈니스 목적 등 급하게 인도를 방문해야 할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주한 인도대사관은 인도 외교부, 이민국 등과 협의하여 발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상용(B)비자는 최대 5년, 고용(E)비자는 최대 10년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주재국 FRRO에서는 고용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규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지만, 상용(B)비자는 주재국 FRRO에서 계속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 (상용비자 출국 불필요)
현재, 인도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비자는 유효합니다. 다만, 인도에서 출국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받았던 모든 비자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신규비자 신청도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당분간 인도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한 인도대사관은 '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는 비자신청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비자신청 후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주한 인도대사관에 비자발급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신 후 건강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한 주재국은 '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의 인도입국 시까지의 유효기간 설정을 위해 관계기관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확정되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강확인서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을 것으로 예상되기 대문에 가능한 한 건강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속하게 출국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는 사증발급 시 주한 인도대사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이후에 원본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인도 입국 시 입국심사과정에서 또 한 번 확인과정을 거치기 대문에 반드시 원본을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는 사전에 질병관리 본부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진료(영문 확인서 발급)가 가능한 병원 및 보건소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